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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Jeon, Rakjoon

누가 난민으로 인정받는가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난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하던 국가(이하 정착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 외국인(난민법 제2조 제1항)

 

한국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또는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와 관련된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경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의 지위

이 말은 해당 국가의 보통 사람들에 비교할 때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일부 국가의 동성애자나 기타 성소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의견.

내전,범죄 조직(갱단 등) 관련 문제,경제적 어려움,개인적인 상속 분쟁이나 결혼 문제,그리고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난민 지위 신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단순히 내전을 피해 도망치는 것 자체는 난민 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는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고,그 때문에 내전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난민 신청은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 분쟁에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배경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난민 신청 사유가 하나 이상의 범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두려움은 타당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귀하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귀하에게 보호를 제공하기로 동의할 만큼 심각해야 합니다. 정당한 두려움이 있더라도,귀하의 국가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단순히 귀하의 국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귀하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고자할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전 락 준